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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 News] 적합성평가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 개정
  • 등록일 :2025-08-26
  • 작성자 :인정홍보
  •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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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지원센터(이하 KAB)에서는 지난 8월 22일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의 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서는 Issue 14 버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KAB-AM-CAB Issue 14는 아래의 링크에서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kab.or.kr/kor/bbs/B0000092/view.do?nttId=7442&menuNo=400014

개정을 통해 가장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입회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5.2.2 정기 사후관리평가 시 입회평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평가시 해당 인정스킴에 대한 인증유지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사무소평가 1MD를 추가하여 입회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2개월 전까지 입회평가 면제/대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후관리평가에서 입회평가 대체가 가능해졌지만 반대로 갱신평가에서는 반드시 입회평가가 수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정 전 기준에서는 인증유지업체 수가 10개 미만인 인정스킴에 대해 인정주기 내 2회의 입회평가를 받았다면,

갱신평가에서는 입회평가를 다른 평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또, 전문분야 인정스킴(TL, GMS, PIMS, NQMS)에서의 최소입회평가횟수 산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는 인증유지기업의 수가 30개 이하일때 최소입회평가 횟수 1회가 산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유지기업 수 100개 이하까지 입회평가 횟수가 1회로 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유지기업 251개 이상일때 최소입회평가 횟수는 개정 전 4회로 산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3회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원격 문서평가를 위한 근거 조항 추가, 반납/축소 1년 이내 재신청시 몇몇 면제가 가능할 수 있게끔하는 근거 조항 추가 등

원활한 평가와 인증기관의 편의를 위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문서 본문을 확인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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