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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 등록일 :2010-01-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333
*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현황 보고제도'와 관련한 신규 운영요령을 하기와 같이 고시하였기에 공지합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 보고” 및「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하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