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근거 :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7호,2006.12.28):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9호,2006.12.28):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3. 제출대상 : 국내에서 환경경영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 제2장제3조 참조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제2조 참조
4. 제출내용 :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 일반정보 등 :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및 양식참조(최초 자료제출)
※인증유지 건수 및 기업정보는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인증기업이 대상
-인증실적현황 :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참조(분기별 자료제출)
※2007년 1월~3월까지 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심사형태(최초인증, 사후관리, 갱신심사)별로 운영요령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기재
5. 제출기한 : 2007. 4. 30(월) 까지
6. 제출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
-산업자원부 인증정보망 이용 시 iso.kab.or.kr 로그인 후 자료 입력 * "ISO인증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전자우편 이용 시 : ISO9000@kab.or.kr
-우편 이용 시 : (우 153-801) 서울 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301호
-Tel : 02-2113-8513, Fax : 02-2113-8525
※가능한 전산화일(Excel)로 제출하고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설명할 예정
7. 제출처 : 한국인정원(관리대행자)
8. 문의 사항 : 한국인정원 인정전략팀(☎2113-8513)
9. 첨부
: 자료는 한국인정원 홈페이지(www.kab.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환경경영체제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1부.
-인증현황 보고 엑셀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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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