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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지원(부천시)
  • 등록일 :2007-01-3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752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여 품질경영 혁신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 80업체 280백만원 ○ 지원금액 : 인증분야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전체 인증비중 70% 부천시 지원 ○ 인증분야 및 지원금액한도 시스템인증: ISO9001/ISO14001 : 400만원, TS16949/TL9000 : 500만원 제품 인증: CE 등 규격 : 350만원, UL/CSA/VDE 규격 : 600만원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부천시에서 제조업을 운영중인 업체 ②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된 기업체 및 공장등록이 가능한 건물에 입주한 기업체 ③ 공장용도 사용확인 업체,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중인업체 ④ 관련법에 의한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영화관 등의 인∙허가를 받은 서비스업소 ⑤ ISO/TS 시스템인증 분야는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인 업체 상담 및 문의처 ○ 문의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최재경 (☎ 032-320-2285, FAX 3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