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경기도)
- 등록일 :2007-01-2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365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 지원계획 : 도내 중소제조업체 2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인증획득비용(인증·시험·컨설팅)의 50-60% 까지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 250만불이하 (60%), 250만불 초과 ∼ 500만불 이하 (50%)
- 제 품 : 800만원
- 시스템 : 300만원
- 2개 인증(제품+제품, 제품+시스템) : 1천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FCC, VDE, CSA, RoHS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TS16949 ,ISO14001, TL9000, AS9100 4개 분야
* 시스템 인증분야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절차 : 신청 →심의 및선정 →약정 체결 →해외인증 획득 지원 →완료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07.1.2~2.2
-선정발표 : ´07.2.21 예정
◎ 신청서류
1)참가신청서 (신청서 http://trade.gg.go.kr 에서 온라인 신청)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자사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4)해외규격인증서 사본
5)공공기관인정서 사본
6)외국어 카탈로그
7)장애인 및 여성 기업 확인서
8)제품사양, 카탈로그 등 제품에 대한 상세자료
9)해당 제품 개발 계획 또는 완료 현황
◎ 상담 및 문의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무역기반조성담당(031-249-2458)
- 산업기술시험원(02-860-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