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47호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증수행현황의 자료제출(이하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이라 한다)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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