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2. 지원대상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농산물전처리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단체 및 위탁)
3. 지원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업체당지원한도 | 지원시기 | 비 고 |
| 4,319 | 1,000 | 10월중 | - |
4. 지원용도
◦ 식품산업체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과 관련한 시설투자자금 지원
※ HACCP은 정부(농림부, 식약청)지정 HACCP 획득 기준
5. 지원조건
◦ 대출금리 : 4.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3.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자부담비율 : 대출금액의 20% 이상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매반기말 이자후취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9. 6(수) ~ 9. 26(화)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양식 : 공사 홈페이지 참조 ------------------------------------ http://www.at.or.kr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 식품산업팀 (02-6300-1309)
◆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첨부파일 참조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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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