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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 선정(농수산물유통공사)
  • 등록일 :2006-09-1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026
식품산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2. 지원대상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농산물전처리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단체 및 위탁)

3. 지원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업체당지원한도 지원시기 비 고
4,319 1,000 10월중 -

4. 지원용도

◦ 식품산업체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과 관련한 시설투자자금 지원

※ HACCP은 정부(농림부, 식약청)지정 HACCP 획득 기준

5. 지원조건

◦ 대출금리 : 4.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3.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자부담비율 : 대출금액의 20% 이상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매반기말 이자후취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9. 6(수) ~ 9. 26(화)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양식 : 공사 홈페이지 참조 ------------------------------------ http://www.at.or.kr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 식품산업팀 (02-6300-1309)

◆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