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거 금번부터 시행예정인 인증기관의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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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