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ISO 인증획득 지원업체 및 지도기관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 등록일 :2006-02-2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434
인천광역시 ISO 인증획득 지원업체 및 지도기관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06.2.27~3.17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업체 :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도기관(컨설팅업체)
1)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해외인증 및 경영컨설팅 분야)
2) 자본금 1억원 이상
3) ISO 인증획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인 경우 2명)
(상근 전문인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근 2년내에 ISO 인증획득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자이며
상근 전문 인력만 컨설팅 가능)
다. 접수처 및 안내
접수처 (컨설팅업체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에만 접수함)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032-440-2895, Fax032-440-2879)
- 군∙구 산업(지역)경제과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032-260-0200, Fax:032-260-0250)
안내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032-440-2895)
담당자 : 장석종
다. 신청방법 : 우편, FAX,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