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외품질규격 인증 컨설팅회사 모집
- 등록일 :2006-02-2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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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06년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회사(기관)를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관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난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설립한 컨설팅회사(기관)로서 민(상)법상 등록된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관내 대학(교)가 해당된다.
또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품질경영진단사 또는 ISO 심사원 5명(본ㆍ지점 포함, 심사원보 제외) 이상을 상근자로 보유하고, 인증 분야별로 2005년도 컨설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가 제시하는 협약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회사(기관)는 상근지도사임을 증빙하는 국민연금납부실적증명서(2004년 7~12월분)나 건강보험납부실적증명서 중 회사에 해당되는 증명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 자격을 증명하는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ISO 9001 심사원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상근지도사 프로필 각 1부,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해외품질규격 인증 컨설팅회사(기관) 등록신청서 1부 등을 준비해 시 기업사랑과(☎055-212-2931)에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뉴스와이어 / 창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