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1.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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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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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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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ISO 14000, QS-9000, TL 9000, TS 16949, AS 9100의 5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14000, QS 9000, TL 9000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지원절차, 지원분야 등 세부사항은 http://standard.smba.go.kr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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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접수 시기
○ 1차 : 2003년 공고 후 ~ 2004. 1. 20 ○ 2차 : 2004. 1. 21 ~ 3. 30 ○ 3차 : 2004. 4. 1 ~ 6. 30
○ 4차 : 2004. 7. 1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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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04. 4. 1 ~ 4. 10(10일간) ○ 3차 : 2004. 7. 1 ~ 7. 10(10일간)
○ 4차 : 2004. 10. 1 ~ 10. 10(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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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제출) - 첨부서류 : 소기업, 부품.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품질수준, 평가자료, 수출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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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02-86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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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 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지원을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인증획득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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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