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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 등록일 :2003-12-2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6113

2004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1.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지원개요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을 원칙으로 함.
 (1품목은 700만원, 2품목은 1,000만원)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ISO 14000, QS-9000, TL 9000, TS 16949, AS 9100의 5개 분야
 (단, ISO 9000은 제외)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14000, QS 9000, TL 9000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지원절차, 지원분야 등 세부사항은 http://standard.smba.go.kr을 참조 

 

 

3. 신청 및 접수 시기


 ○ 2004년에는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진행

 ○ 1차 : 2003년 공고 후 ~ 2004. 1. 20

 ○ 2차 : 2004. 1. 21 ~ 3. 30

 ○ 3차 : 2004. 4. 1 ~ 6. 30

 ○ 4차 : 2004. 7. 1 ~ 9. 30


4.평가 및 선정시기 접수기간


 ○ 1차 : 2004. 1. 21 ~ 1. 30(10일간)

 ○ 2차 : 2004. 4. 1 ~ 4. 10(10일간)

 ○ 3차 : 2004. 7. 1 ~ 7. 10(10일간)

 ○ 4차 : 2004. 10. 1 ~ 10. 10(10일간)


5.신청범위 및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

 ○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제출)

 - 첨부서류 : 소기업, 부품.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품질수준, 평가자료, 수출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6.접수처 및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중소기업청 

 

접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청

기술지원과

02-509-7016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청

기술지원과

051-601-5132

부산 북구 만덕동 763-13

대구,경북청

기술지원과

053-659-2230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1-18

광주,전남청

기술지원과

062-360-9136

광주 서구 농성동 200

경기지방청

기술지원과

031-201-6955

경기 수원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청

기술지원과

032-450-1155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청

기술지원과

033-260-1633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기술지원과

043-230-5332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청

기술지원과

063-210-6443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청

기술지원과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청

기술지원과

064-723-2103

제주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기술지원팀

042-865-6131

대전 유성구 장동 23-3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42-481-4453, 4457

 -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02-860-1310/1


7.유의사항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 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지원을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인증획득을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