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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개정
  • 등록일 :2003-04-1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110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3-33호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개정 공고 》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의 [부속서 2] 부칙의 변경에 따른 KAB의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OHAC-01)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참조 :
- 신구조문 대비표
-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OHAC-01)

2003년 4월 15일 한국인정원 회장 서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