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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심사원 등록기준 개정
  • 등록일 :2003-04-1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633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3-32

<<안전보건경영체제인증심사원등록기준 개정 공고>>

안전보건경영체제 심사원 등록기준 부칙 변경에 따른 KAB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인증심사원등록기준(KAB-OHRC-01)]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심사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연장 (2003.4.30→2004.4.30)
  개정기준 : [부속서3] 부칙 3조 1항, 2항

- 인증기관장이 심사원에게 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2003.4.30→2004.4.30)
  개정기준 : [부속서3] 부칙 3조 3항

- 심사원보에 대한 심사수행범위 부여 기간연장 (2003.4.30→2004.4.30)
  개정기준 : [부속서3] 부칙 4조

2003년 4월 14일
한국인정원 회장 서정욱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OHRC-01 신구조문 비교표

※ 개정내용이 반영된 안전보건경영체제인증심사원등록기준(KAB-OHRC-01)의 개정전문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서는 폐기 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유효본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KAB 홈페이지 → 심사원등록 →등록안내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