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체제 심사원 등록기준 부칙 변경에 따른 KAB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인증심사원등록기준(KAB-OHRC-01)]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심사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연장 (2003.4.30→2004.4.30)
개정기준 : [부속서3] 부칙 3조 1항, 2항
- 인증기관장이 심사원에게 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2003.4.30→2004.4.30)
개정기준 : [부속서3] 부칙 3조 3항
- 심사원보에 대한 심사수행범위 부여 기간연장 (2003.4.30→2004.4.30)
개정기준 : [부속서3] 부칙 4조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OHRC-01 신구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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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