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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2002년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으로 1,000여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업체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제품시험.분석,수정.보완,공장심사준비 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50%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동사업은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키 위해 연중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지난 1월 실시한 1차사업에서는 1,50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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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가능한 규격인증분야는 CE(유럽연합), UL(미국), CSA(캐나다), CCC(중국) 등 68개 제품인증분야와 QS-9000, ISO 14000 등 ISO 9000을 제외한 5개 시스템 인증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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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분야 : 68개 분야>
ABS, AENOR, AGA, ANSI, API,AS, ASME, ASTM, A-Tick, BABT, BSI, BSMI, CCC, CE, CEBEC, CGA, CNS, CSA, CSQL, C-Tick, DEMKO, DIN, DNV 등
<시스템인증분야 : 5개 분야>
QS-9000, TS16949, ISO 14000, TL9000, AS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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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 14000, QS-9000, TL 9000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의 해당시스템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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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제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4.1(화) ~ 4.12(토)까지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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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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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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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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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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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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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9-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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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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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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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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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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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3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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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10) 부산 북구 만덕동 7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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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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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5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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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5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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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40)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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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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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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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6-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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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00) 광주 서구 농성동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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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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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1-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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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1-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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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14) 경기 수원 팔달구 영통동 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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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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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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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18-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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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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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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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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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6-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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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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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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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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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5-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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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71)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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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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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1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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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1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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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00)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2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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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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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6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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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62-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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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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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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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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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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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30) 제주 제주시 월평동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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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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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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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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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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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규격인증 지원분야, 컨설팅기관, 부품.소재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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