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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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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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원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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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700만원 한도)지원 ○ 지원분야 - CE(유럽), UL(미국), CSA(캐나다), CCC(중국) 등 68개 제품인증 분야 - QS-9000, TS 16949, AS 9100, TL 9000, ISO 14000 등 5개 시스템분야 (단, ISO 9000은 제외) ※지원절차, 지원분야 등 세부사항은 http://standard.smba.go.kr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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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청서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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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03. 1. 20 ~ 1. 30(10일간) ○ 2차 : 2003. 4. 1 ~ 4. 12(10일간) ○ 3차 : 2003. 7. 1 ~ 7. 11(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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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신청서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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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제출 - 첨부서류 : 소기업, 부품.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품질수준, 평가자료, 수출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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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접수처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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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42-481-4453, 4457 -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02-860-1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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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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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14000, QS 9000, TL 9000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 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지원을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인증획득을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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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