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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경영체제(ISMS)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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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에서는 정보보안경영체제(ISMS) 시범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연수기관 인정기준 및 인증심사원 등록기준의 초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02년 10월 12일까지 아래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검토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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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번호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