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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KAB-EMAC-01) 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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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21일자로 개정, 공고된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KAB-EMAC-01)의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이를 정정합니다. |
| ○정정내용 |
| 2002. 8. 21 공고 | 정정 |
| [부속서2] 환경경영체제 심사일수 표1 및 그림 1 환경경영체제 심사시간에 대한 비고
6. 업무의 중요한 일부가 교대작업으로 실시되는 경우, 종업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있다: (교대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종업원수) - {(교대작업 종업원 수)/(교대 횟수-1)}. 단 교대조간의 활동의 유형 및 강도에 중대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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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환경경영체제 심사일수 표1 및 그림 1 환경경영체제 심사시간에 대한 비고
6. 업무의 중요한 일부가 교대작업으로 실시되는 경우, 종업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있다: (교대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종업원수) + {(교대작업 종업원 수)/(교대 횟수-1)}. 단 교대조간의 활동의 유형 및 강도에 중대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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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KAB-EMAC-01)의 개정번호(Issue No.) 및 시행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정정 사항이 반영된 각 문서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서는 폐기 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유효본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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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