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 인정기준문서 개정 연기 안내
- 등록일 :2002-06-26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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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인정기준문서 개정 예고(2002. 6. 5 공지)』와 관련, 아래의 개정대상 문서를 200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01년 12월 개정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KAB 인정기준적용지침」의 개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연기, 시행코자 합니다.
○ 개정대상문서
-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KAB-QMAC-01)
-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KAB-EMAC-01)
- KAB 인정기준적용지침(KAB-AA-00)
○ 시행예정시기 : 관련법령의 개정·시행일 이후(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은 7월 중순∼8월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