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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 인정기준문서 개정 예고
  • 등록일 :2002-06-0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9900
1. ISO/IEC Guide 62 및 66의 적용을 위한 IAF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및 KAB 인정기준 적용지침을 개정, 2002. 7. 1일부터 시행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02. 6. 20일까지 우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2-393-3856, E-Mail : ys@kab.or.kr) 2. 아울러,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운영요령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원에서 기준을 제정,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종전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환경경영체제 심사일수표를 IAF에서 새롭게 제정, 공표함에 따라 동 인정기준에도 이를 반영코자 하오니 이에 맞춰 실시될 수 있도록 KAB 인정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서는 절차 개정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문서 1.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개정(안) 2.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EMAC-01) 개정(안) 3. KAB 인정기준 적용지침(KAB-AA-00)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