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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자격갱신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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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는 자격갱신비용이 없으므로 연자격유지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격갱신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자격유지비를 일괄적으로 기관이 신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필히 인터넷에서 연자격유지비 납부현황을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 인증심사원등록업무 -> 연자격유지접수및결과 ->접수결과조회 |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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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