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컨설팅 및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아래와 같이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받은 기업에서는 컨설팅기관 및 인증기관 선정시 이를 참고하시어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1.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은 같은 곳이다.
☞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은 다른 곳입니다. 컨설팅이란 해당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곳이지만 심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3자 심사를 강조하는 인증제도에서는 컨설팅과 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를 제공하는 기관인 인증기관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기관은 독립되어 있으며 인증기관은 전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2. 컨설팅 비용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은 별도의 기관이므로 컨설팅 비용으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3.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는 컨설팅 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 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KAB)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a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 9000:2000년판 무료 업그레이드 안내'라는 문서가 한국품질인증원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문서를 송부받은 기업에서는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 선정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공문은 한국품질인증원(컨설팅 기관)의 사업본부장인 조대균 부장이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품질인증원에서는 동 공문의 발송 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문의처로 기재되어 있는 조대균 부장(본명 조명수)의 경우 한국품질인증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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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