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규칙(KAB-AP-02) 개정내용] |
| 현행 | 개정 | 개정사유 |
- 3.(1) KAB로부터 .... 원칙으로 한다.(없음) |
- 3.1 KAB로부터 .... 원칙으로 한다. (신설)다만, 연수기관이 사후관리 심사주기 내에 또는 사후관리 사무소심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사후관리 심사주기 만료일 경과시까지 연수과정을 개설하지 않아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심사만으로 인정요구사항의 준수·유지여부를 결정하며 입회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연수기관의 심사원양성과정 개설 부진으로 인해 사후관리 입회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입회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 다운경로 : KAB 홈페이지 → 인정업무 →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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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