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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중 품질시스템분야(예, QS-9000 등) 지원에 대한 개성방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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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인정원(KAB)에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외국인증기관 본사에서 직접 우편(FAX, E-Mail 불인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중소기업청(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동 지원사업의 인증기관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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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청 사업수행에 따른 완료보고시 제출하는 인증서 사본이 위 사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서인 경우, 매건마다 외국인증기관 본사에서 중소기업청(또는 관리기관)에 해당 인증서에 대한 발급확인서(인증서 사본 첨부)를 우편으로 제출, 중소기업청(또는 관리기관)의 사실확인을 받아야 함. |
| 동 개선방침 시행일 : 2001. 12. 1 부터 |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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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