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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업무 개선방침 안내
  • 등록일 :2001-12-2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508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중 품질시스템분야(예, QS-9000 등) 지원에 대한 개성방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인정원(KAB)에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외국인증기관 본사에서 직접 우편(FAX, E-Mail 불인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중소기업청(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동 지원사업의 인증기관으로 인정함

    제출 자료내용
  • 외국인증기관명
  • 외국인증기관 본사의 주소 및 연락처
  • 외국인증기관 대표자 성명
  • 해당 인증기관 인정서(인정기관 발행) 사본
  • 인증수행범위
  • 한국지사명
  • 한국지사의 주소 및 연락처
  • 한국지사 대표자 성명
  • 한국지사와의 계약서/협약서
  • 계약서/협약서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절차 등

나. 중소기업청 사업수행에 따른 완료보고시 제출하는 인증서 사본이 위 사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서인 경우, 매건마다 외국인증기관 본사에서 중소기업청(또는 관리기관)에 해당 인증서에 대한 발급확인서(인증서 사본 첨부)를 우편으로 제출, 중소기업청(또는 관리기관)의 사실확인을 받아야 함.

동 개선방침 시행일 : 2001. 12. 1 부터

※ 이상은 중소기업청의 협조 요청으로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tel. 042-481-4453/fax 042-472-3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