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등록일 :2001-11-08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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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마련 -
□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환경경영'의 도입과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ㅇ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예를 들면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실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환경경영의 교육과 홍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진단·지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담고 있음.
ㅇ 또한,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 인증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수출이나 부품공급시 국내에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으면 별도로 해당국의 인증절차 不要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내년도에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 동 법률안의 개정배경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환경 경영체제인증제도(ISO 14001)를 국제표준규격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고, 환경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음.
□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심사원의 자격규정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법인이 이를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음.
ㅇ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체제에 맞추어 짐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고, 우리 기업의 대외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외 산업환경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확산,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진단·지도 등 환경경영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였음.
□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의 보급이 촉진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이 더욱 가속화되고, 국제환경규제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업의 환경비용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참고자료 >
1. 환경경영체제제도(ISO14001) 개요
2. 개정안 주요 지원시책
참고 1. 환경경영체제제도(ISO 14001) 개요
□ 개요
ㅇ 기업이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체제 기본요건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제3자가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
- 전세계적으로 약 75개국이 동 인증제도를 도입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95.12월)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효과
ㅇ 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 구축으로 생산비용 감소 및 경쟁력 향상
ㅇ 제3자 인증으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선진국 등 시장확대)
ㅇ 기업자율에 의한 환경관리로 외부규제의 필요성 감소
ㅇ 자원, 에너지 절약 및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 등
* 2000.12말 현재 546개 사업장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
□ 인증업무 관련기관
ㅇ 인정기관(1)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기관·연수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업무를 수행
ㅇ 인증기관(14) :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를 수행
ㅇ 연수기관(4) : ISO 인증심사원 양성기관
참고 2. 개정한 주요 지원시책
1. 품질인증 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0.9월부터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환경설비 기술개발 촉진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01.10월 현재 탈황설비 등 18개품목(14업체)에 대하여 인증 부여
2.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사업 실시
ㅇ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교육.훈련, 정보공유, 기술교류.협력, 공동실험실 운영 등 청정생산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실시
ㅇ 세부내용
-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진단·지도사업 및 기술보급
- 해외 우수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공동시범사업
-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공정관리에 필요한 공동시험설비 구축 및 운영사업
- 청정생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환경경영시책"의 추진
ㅇ 환경경영의 촉진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환경친화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
-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사업, 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경친화설계기술 개발사업을 실시
4.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사업 실시
ㅇ 현재 청정생산(생산기술연구원), 환경설비(기계산업진흥회), 환경경영(대한상공회의소), 재활용(기술표준원)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를 상호 연계.운영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
5. "환경경영 교육.홍보" 사업 실시
ㅇ 환경을 고려한 설계(DfE), 제품의 환경성평가(LCA)등 환경
경영관련기법을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교육.홍보사업 실시
6. "환경경영 진단.지도" 사업 실시
ㅇ 환경경영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경영 전문기관을 지정, 진단.지도 사업을 실시
- 출처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