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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일자로 새행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Issue No.2)의 5.3(3)항에 대하여 일부
인증기관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의 적용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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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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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Issue No.2) 5.3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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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반에는 최소한 해당 업종에 대한 심사범위를 보유한 심사원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거하여 인증기관이 정한 4자리 심사범위 부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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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심사반에는 인증신청자의 업종을 심사할 수 있는 인증수행범위([부속서1]의 2자리 코드)를 보유한 심사원이 최소한 1명 포함되어야 하며, 동 심사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부속서1]의 4자리 코드)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만족하는 기술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타 코드 심사원의 참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2) 인증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부속서1]의 4자리 코드)에 따라 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에 대한 자격부여 기준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들 기준과 절차는 해당 업종의 제품특성 및 업무프로세스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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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