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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규칙 개정 공고(2001.9.17)
  • 등록일 :2001-09-1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926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공고 제2001-112호

《인정절차규칙 개정 공고》

2001년 6월 29일 공고(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공고 제2001-84호)된 인정절차규칙(KAB-AP-05)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7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장

○ 인정절차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필수입회코드 추가
- KAB로부터 기인정된 기관이 새로운 경영체제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무소심사 일수 축소 기준 추가
- 통합심사 적용원칙 개정
-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인증/연수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AP-05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내용이 반영된 인정절차규칙(KAB-AP-05)의 개정완본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서는 폐기 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유효본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KAB 홈페이지 → 인정업무 →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