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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규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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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 29일 공고(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공고 제2001-84호)된 인정절차규칙(KAB-AP-05)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 2001년 9월 17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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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절차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필수입회코드 추가 - KAB로부터 기인정된 기관이 새로운 경영체제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무소심사 일수 축소 기준 추가 - 통합심사 적용원칙 개정 -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인증/연수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AP-05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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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