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내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 개정 공고(2001.9.17)
  • 등록일 :2001-09-1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769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공고 제2001-111호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 개정 공고》

인증·연수기관 인정의 유지를 위한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KAB-AP-02)]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7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장

○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갱신신청시 미납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신청이 수락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AP-02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내용이 반영된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KAB-AP-02)의 개정완본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서는 폐기 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유효본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KAB 홈페이지 → 인정업무 →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