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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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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연수기관 인정의 유지를 위한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KAB-AP-02)]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 2001년 9월 17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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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연수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갱신신청시 미납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신청이 수락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AP-02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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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