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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 개정 공고(2001.9.17)
  • 등록일 :2001-09-1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876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공고 제2001-110호

《인증·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 개정 공고》

인증·연수기관 인정을 위한 [인증·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KAB-AP-01)]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7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장

○ 인증·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부적합사항 보고서(KAB-AP-01-10) 양식에 유효성 확인란 추가
- 심사요약서를 삭제하고, 인정기준별 주요 심사항목(KAB-AP-01-11) 양식으로 통합

붙임 문서(☜ 다운로드) : KAB-AP-01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내용이 반영된 인증·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KAB-AP-01)의 개정완본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서는 폐기 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유효본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KAB 홈페이지 → 인정업무 →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