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및 인증 업무 뿐 아니라 및 KAB 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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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 인증제도란?
II. 국내 자격인증제도
III. ISO 인증 심사원 획득 절차
1.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수료(연수기간)
2. 평가시험
3.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
4. 심사원보 자격기준
5. 심사원보 자격기준 상세설명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관찰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 합격 후 3년이 경과하시 않아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학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업체 단체등에서의 실무경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4년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의 학력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학력요건에 상응하는 실무경력 이외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경력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
신청자는 최소한 2년간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력은 3)에 의한 실무경력과 같을 수 있으나, 자격인증을 신청하기 6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또는 공정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산업공학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는 1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산업공학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면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심사원 및 선임, 검증 심사원 자격요건은 한국심사자격인증원 또는 연수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ICIN ISO 인증포털 '02 심사원이 되려면' 메뉴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은 총3개년(´06~´09) 목표로 ISO인증종합정보시스템 및 인증포털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인증기관의 모든 인증현황 자료(인증실적 데이터)를 새로이 수집. 보정작업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국인정원 산하 34개 기관 외에도 외국계 인증기관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인증실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및 데이터 누락과 이에따른 개발지연등으로 인하여 수기로 ´국내외인증동향´란에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동 자료를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빠른시일내에 국내외 ISO인증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정원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신청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요?
또한 국내(외) 인증서에 한국인정원(KAB)마크 및 IAF (국제인정협력기구) 마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조달청 및 중기청,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도 한국인정원 인정서만 유효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에서도 나날이 한국인정원의 인정서 채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정원의 인정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지를 직접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그외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인증서를 유효함을 입증받기 위하여 매번 해당국에 인증서의 유효함을 이해관계자가 신청하여 입증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읍니다.
현재 각국의 인정기관은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공동평가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IAF MLA 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는 품질경영체제(ISO 9000), 환경경영체제(ISO 14000) 및 제품인증 분야의 MLA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격인증분야로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우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국제협력활동 →ML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국의 인정기관은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공동평가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IAF MLA 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는 품질경영체제(ISO 9000), 환경경영체제(ISO 14000) 및 제품인증 분야의 MLA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격인증분야로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우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국제협력활동 →ML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