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는 인정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 및 관련된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KAB는 또한 IAF 및 APAC의 정회원으로서 회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며, 스킴 소유권자들의 요구사항 또한 책임감 있게 준수합니다.
KAB strictly adheres to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or criteria and related laws in operating accredited services. KAB is also a full member of the
IAF and APAC, faithfully following the obligations of its members and responsibly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cheme owners.
KAB는 인정기관으로서 인정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침과 절차를 모든 CAB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합니다. 또한 이하 CAB의 소속 국가나 법인체의 성격, 규모, 직원의 국적, 이미 인정한 기관의 수 등을 이유로 KAB이 제공하는 인정서비스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KAB는 인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또한 신청기관의 규모나 특정 협회 또는 그룹의 회원자격을 신청조건으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CAB의 활동분야가 KAB의 인정범위에 속하거나 새로운 KAB의 인정스킴으로 도입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별 없는 인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AB applies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o all CABs in nondiscriminatory manner. KAB accreditation services are not conditional upon the size of the applicant or membership of any association or group, nor upon the number of CABs already accredited.
KAB does not offer unfair monetary or other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accreditation services nor does it present membership of a certain association or group as an application condition. KAB provides accreditation services as long as applicant CAB’s activity is within the accreditation scope of KAB, or proposed activity is adequate for as a new accreditation scheme.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KAB의 방침, 규정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KAB가 규정한 방침과 절차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거나, 인정기준에 대한 해석 상의 차이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b) 특정 지역이나 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KAB가 규정한 인정스킴의 경우
인정스킴 Accreditation schemes |
약자 Acronyms |
적합성평가기준 Conformity assessment crit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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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인증분야(ISO/IEC 17021-1기반)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s – Based on ISO/IEC 17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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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
QMS | ISO 9001 |
TL 9000 정보통신품질경영시스템* TL 9000 Telecommunic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
TL | SO 9001 + TL 9000 RHB & MHB |
KS Q 9100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KS Q 9100 Aerospace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9100) |
AQMS | ISO 9001 + KS Q 9100 |
ISO 13485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ISO 13485 Medical Devices Quality Management System |
MDQMS | ISO 13485 |
ISO 21001 교육기관경영시스템 ISO 21001 Educational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
EOMS | ISO 21001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EMS | ISO 14001 |
KS I 7001 & 7002 녹색경영시스템* KS I 7001 & 7002 Green Management System |
GMS | KS I 7001 & KS I 7002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FSMS | ISO 22000 |
FSSC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FSSC | ISO 22000 & FFSC Standard Documents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
OHSMS | ISO 45001 |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00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ISMS | ISO 27001 |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Energy Management System |
EnMS | ISO 50001 |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ISO 22301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
BCMS | ISO 22301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
ABMS | ISO 37001 |
산림경영시스템 PEFC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ystem |
FMS | KFCC-S-01 KFCC-S-02 |
ISO 39001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 ISO 39001 Road an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
RTSMS | ISO 39001 |
비고 “*” 표시는 전문분야 인정스킴을 의미하며, 상위의 기본인정스킴에 대한 인정을 취득한 후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NOTE “*” indicates sector-specific accreditation scheme, which require accredited status of related basic scheme to ap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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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분야(ISO/IEC 17024 기반) Person Certification – Based on ISO/IEC 17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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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Person Certification |
PeCB | 국제표준 등을 바탕으로 스킴 소유권자가 수립한 자격인증기준 Person certification criteria established by a scheme owner,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etc. |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Management System Auditor Certification |
MSA | |
경영시스템 컨설턴트 자격인증 Management System Consultant Certification |
MSC | |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증 Non-Destructive Testing Personnel Certification |
NDT | ISO 9712 |
용접검사자 자격인증 Welding Inspector Certification |
WI | ISO 3834 |
설비진단기술자 자격인증 Machine Condition Monitoring & Diagnostics Personnel |
MCMD | ISO 18436-1~8 |
타당성평가 및 검증분야(ISO/IEC DIS 17029 기반) Validation & Verification – Based on ISO/IEC DIS 17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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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및 검증 Validation/Verification |
VVB | 국제표준 등을 바탕으로 스킴소유권자가 수립한 타당성평가 및/또는 검증 기준 Validation and/or verification criteria established by a scheme owner,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etc. |
KAB 는 CAB 가 신청한 인정서비스를 부당한 지연 없이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CAB 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취합니다.
특히, 인정결정 과정에서는, 필요한 평가결과 등이 완비된 이후 부당한 지연 없이 인정결정절차를 추진합니다.
현재 KAB 가 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인정스킴의 경우라도, CAB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규 인정스킴 도입을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정평가는 CAB 의 인정신청에 따라 실시하거나, CAB 와 합의하여 KAB 가 수립한 연간 인정평가계획을 준수하여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정유효기간 내에 또는 KAB 가 정한 정기 사후관리평가 주기 및 기한 내에 특정 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필요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KAB 는 처분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여됩니다. 세부 처분기준과 절차는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 부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